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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의 부지인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이 가능한지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의 부지인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채권자가 1997. 1. 13.

집합건물(아파트, 대지권 있음)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03. 12. 10.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집합건물은 2004. 3. 9. 멸실되어 2004. 4. 12.

집합건물의 대지권 표시등기가 전부 말소됨과 동시에 근저당권 및 신탁등기가 2004. 4. 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전사되었다.

채권자는 집합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건물멸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자,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는지?

2. 검토의견 (1)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인 건물이 소멸하면 대지권은 더 이상 그 존속의 이유가 없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환원될 뿐이므로 집합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공유지분에 미친다.

그리고 구 주택건설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