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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는 경우 이미 배당요구,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지(고지의 상대방)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는 경우 이미 배당요구,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지(고지의 상대방)

가. 질 문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7항 단서는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를 고지 또는 최고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위 고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배당요구 종기가 2000. 5. 30.이었다가 2000. 7. 20.로 연기되었다면 조세채권자는 그 사이에 생긴 조세에 대하여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연기고지를 하지 않으면 교부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나. 답 변 (1) 민사집행법이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 이를 고지 또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는 이들은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종기가 연장된 것에 대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질문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조세채권자의 경우 연기된 기간 사이에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