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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발생시기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발생시기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2007년 3월 10일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채권이 있습니다.

시효연장을 하고자 2017. 2. 28. 을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됐습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7.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데(민법 제168조), 여기서 청구의 유형에는 지급명령도 포함되고(민법 제172조 참조), 지급명령 신청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

# 2014다228440 # 독촉절차 # 민법제168조 # 민법제172조 # 소멸시효 # 시효중단 # 이의신청 #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