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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증명책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증명책임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법원에 을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이미 을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갑이 이미 을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관련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

# 2010마779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70조 # 민사집행법제71조 # 이의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