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제도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민법은 사적자치의 확장을 위해 두 가지 경우에 법률행위자(또는 의사표시자)와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생명보험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다른 하나가 대리제도이다.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위탁매매와 같은 간접대리와 구별되고, 본인과 대리인은 각각의 인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민법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제2항)고 정한다. 이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서 법인이 직접 그 효과를 받는다는 점에서 대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표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 자체에 흡수되는 하나의 인격이며, 그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대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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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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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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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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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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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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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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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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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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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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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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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