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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6) - 권리의 객체(물건,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6) - 권리의 객체(물건,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I. 총설 권리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권리의 목적’이라고 표현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대상이 다른데, 예컨대 물권은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로서의 상속재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물건은 물권의 객체인데 왜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 통설은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뿐 아니라 채권․형성권 그 밖의 권리에도 간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II.

물건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관리는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의미한다. 해, 달, 별, 공기 등은 유체물이지만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물건이 아니다.

인체의 일부도 인격과 함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의수, 의족, 의안 등은 물건이 아니고, 인체와 분리...

# 2000다27749 # 종물 # 원물 # 부동산 # 민법 # 물건 # 동산 # 권리의객체 # 과실 # 96다25463 # 2007다27670 # 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