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설 권리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권리의 목적’이라고 표현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대상이 다른데, 예컨대 물권은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로서의 상속재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물건은 물권의 객체인데 왜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 통설은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뿐 아니라 채권․형성권 그 밖의 권리에도 간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II.
물건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관리는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의미한다. 해, 달, 별, 공기 등은 유체물이지만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물건이 아니다.
인체의 일부도 인격과 함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의수, 의족, 의안 등은 물건이 아니고, 인체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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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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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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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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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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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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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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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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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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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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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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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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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