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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 - 민법의 주체,자연인(태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의사무능력, 인정사망, 동시사망의추정, 대리인, 부재, 실종)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 - 민법의 주체,자연인(태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의사무능력, 인정사망, 동시사망의추정, 대리인, 부재, 실종)

1. 자연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가.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생존(출생부터 사망까지)하는 동안 (1) 시기(始期)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된다.

출생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전부노출설이 통설이다). ※ 형법의 경우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81도2621 판결)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절차에 불과하고, 출생 사실 자체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1) 종기(終期) (가) 사망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 된다(심장정지설이 통설이다). 뇌사자라고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있는 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법이 뇌사를 사망 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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