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무효 1.
개념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효력을 잃음 추인의 효력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권리행사 기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일정 기간(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 없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 →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부당이득 반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됨→ 급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단,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반환범위는 현존이익 예시 조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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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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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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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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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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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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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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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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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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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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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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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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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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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두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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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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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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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2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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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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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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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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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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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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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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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2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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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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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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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