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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2) - 채권법 효력(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2) - 채권법 효력(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I.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

채무불이행 가. 의의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 하게 된다. 나.

채무불이행의 유형 (1)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3)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다.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이행강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의 해제권ㆍ해지권 이 있다. 채무불이행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불이행으로 된 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의 해제권ㆍ해지권이 생기게 되고 이 외 이 행불능의 경우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통설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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