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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압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②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③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아,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하여야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

# 96마1088 # 강제집행 # 개인택시 #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 # 민사집행법제251조 #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