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피고 저(Y)와 피고(Z)는 예비적 공동소송인입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등본이 원고(X)와 피고들(Y, Z)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Z)만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X)와 피고 (Y)는 이의신청기간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권리의무관계가 피고들(Y, Z) 사이에 상호 관련된 경우, 피고와 원고 간 따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확정 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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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5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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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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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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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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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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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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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갈음하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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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일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