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자인 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중인에 저는 갑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이렇게 재산가치가 없는 채권까지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산목록의 지제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을 목록에 기제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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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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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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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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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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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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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