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음에도 매각대금을 구하지 못하여 결국 법원에서 위 부동산의 재매각명령이 나오게 되었고, 재매각기일이 정하여졌습니다.
갑이 후에 매각대금을 마련하였는데 재매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 혹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그러나 매수인이 재매각명령 전에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또한 법원은 재매각명령 이후이더라도 이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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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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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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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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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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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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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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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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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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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