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점유권의 개념 및 본권과의 관계 1.
점유권 가. 점유권의 개념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의 사실상 지배의 의미해 애해 판례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련 판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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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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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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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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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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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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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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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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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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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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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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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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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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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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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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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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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