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을이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였으나,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의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므로 갑은 재산명시신청을 하고자 하는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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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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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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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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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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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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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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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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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