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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9) - 용익물권(지역권,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 분묘기지권, 전세권, 임차권, 우선변제권, 유익비, 전세금)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9) - 용익물권(지역권,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 분묘기지권,  전세권, 임차권, 우선변제권, 유익비, 전세금)

I. 용익물권의 개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설정계약을 통해 소유권에 있는 사용ㆍ수익권을 승계 취득하여 그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II.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한편, 법률 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지상권’제도가 있다. 또한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있다. 2.

지상권의 취득 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지...

# 2001다8493 # 지상권 # 지료지급 # 전세권 # 유익비상환청구 #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구분지상권 # 관습상법정지상권 # 4294민상1103 # 2013다17292 # 2006다14684 # 2003다35659 #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