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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원소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원소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였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하여 을에게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에게 실체상의 ...

# 2001다6053 # 2012다83827 # 98마3897 # 강제집행 # 민법제544조 # 민사집행법제136조 # 부동산경매 # 인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