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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8) - 특수한 소유권(공유, 합유, 총유, 부동산명의신탁)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8) - 특수한 소유권(공유, 합유, 총유, 부동산명의신탁)

I. 공동소유 1.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가.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한다.

나. 유형 (1) 공유, 합유, 총유 민법이 정한 공동소유의 유형은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이다.

이 세 유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유(§262) 합유(§271) 총유(§275) 인적 결합형태 아무런 결합관계 없음 조합체 법인 아닌 사단 지분 공유지분 합유지분 -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 동의 - 분할청구 자유 (금지특약도 가능) 불가능 - 처분ㆍ변경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사원총회 결의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가능 각자 단독으로 가능 사원총회 결의 사용ㆍ수익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사용 조합계약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라 정관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라 등기방식 공유자 전원 명의 (지분 등기: 민법상 비강제, 없으면 균등 추정) 합유자 전원 명의 (합유 취지 기록) 비법인사단 자체 명의 (2) 준공동소유 소유권 외의 재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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