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정해진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돈을 구하게 되어 돈을 갚고 위 부동산을 되찾고 싶은데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 가 가등기담보법 시행 당시인 1986.1.28.
원고에게 그 판시금...
#
94다53501
#
채권담보
#
제소전화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
#
기판력
#
강행규정
#
강제집행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가등기
#
가담법
#
청산절차
원문 링크 : 채권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였는데,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청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