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로 보증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갑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에 기하여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을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이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갑이 위 공탁금에서 병보다 우선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3조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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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마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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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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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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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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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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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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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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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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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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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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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마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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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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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