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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질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질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로 보증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갑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에 기하여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을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이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갑이 위 공탁금에서 병보다 우선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3조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 2000마5257 # 손해 # 부동산경매 # 보증공탁 # 민사소송법제123조 # 담보권실행경매 # 경매절차중지 # 강제집행 # 99마2078 # 94마2190 # 92마728 # 2004마177 # 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