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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5) - 물권의 변동(매매, 증여, 부동산등기, 대장, 등기부, 입목등기, 명인방법, 선의취득,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5) - 물권의 변동(매매, 증여, 부동산등기, 대장, 등기부, 입목등기, 명인방법, 선의취득,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I. 물권변동의 의의 1.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말한다. 물권의 발생인 ‘취득’에는 건물의 신축ㆍ취득시효ㆍ매장물 발견 등과 같이 없던 물권이 새로 생기는 ‘원시적 취득’과, 매매ㆍ상속 등과 같이 타인의 물권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승계취득’이 있다.

물권의 변경은 물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객체나 효력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물권의 객체가 첨부 등으로 인해 증가한다거나,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로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주체의 변경은 물권의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물권의 상실은 목적물이 멸실되는 절대적 소멸과 이전적 승계로 인한 상대적 상실이 있다. 2.

물권변동과 공시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II.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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