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의 주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갑은 을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을의 재산을 집행하여 변제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집행선고 판결의 경우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판결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으며 원고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고,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내지 제215조 참조). 재산명시제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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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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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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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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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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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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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