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마련하고자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제2순위로 전세금 5,000만원이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일반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전세권의 내용에 관하여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用益物權的) 성질과 담보물권적(擔保物權的)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일반채권자보다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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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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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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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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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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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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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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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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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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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