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액면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을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자, 갑은 위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으로 공시최고신청한 후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 신청인은 증서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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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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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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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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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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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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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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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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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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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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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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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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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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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