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액면가 100만원인 당좌수표를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표를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을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자 을은 갑에게 수차에 걸쳐 수표금의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까지 받았는바, 이 경우 갑으로서는 을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공시최고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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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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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1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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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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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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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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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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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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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