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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8) - 법률행위(목적, 확정, 실현가능성, 적법성, 효력규정, 강행규정, 사회적타당성)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8) - 법률행위(목적, 확정, 실현가능성, 적법성, 효력규정, 강행규정, 사회적타당성)

II.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질서가 승인한 사법상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비로소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논할 수 있다.

예컨대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채권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지만, 도박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민법에서 정하는 무효에 관한 규정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등)은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보통이고, 효력 요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한다. 3.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에 따라 재산행 위와 신분행위로 나누기도 하고,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라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누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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