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총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시행위가 완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기도 한다(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 포기의 소급효,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①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②소재가 불 분명하거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것인가, ③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 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법은 총칙편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 규정한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작성→ 발신→ 도달→ 요지(了知)의 단계를 가진다.
어느 단계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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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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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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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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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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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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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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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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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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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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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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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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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