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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이후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이중경매개시 후 선행 경매가 취하된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과 배당방법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이후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이중경매개시 후 선행 경매가 취하된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과 배당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의 부동산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선행 강제경매절차는 취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후행 경매절차인 갑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갑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제 배당요구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2. 검토의견 경매 이중개시결정이 된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

# 2013다62315 # 강제집행 # 경매개시 # 근저당 # 민사집행법제84조 # 민사집행법제87조 # 배당요구 # 부동산경매 # 이중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