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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매수인등기 말소청구 가능한지(신의칙)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매수인등기 말소청구 가능한지(신의칙)

1. 질의내용 갑은 채권자 을이 채무자 병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병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위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갑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병은 위 경매절차의 진행도중 을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아서 위 경매절차가 속행되어 갑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하여도 병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병의 갑에 대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禁反...

# 2001다64486 # 집행법원 # 신의칙 # 신의성실의원칙 # 부동산경매 # 민법제2조 # 등기말소 # 강제집행정지결정 # 강제집행 # 99다31193 #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