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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된 집행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법(집행의 개시, 속행 신청)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된 집행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법(집행의 개시, 속행 신청)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상소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소심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권자는 집행정지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소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상소심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집행기관이 우연히 상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증명이 없는 한 절차를 속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증서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2월을 지난 때, 의무이행유예증서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 강제집행 # 강제집행정지 # 민사소송법제51조 # 이의신청 # 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