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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재산조회제도의 내용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재산조회제도의 내용

1. 질의내용 갑는 을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을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충분히 만족을 얻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갑는 더 이상의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조회사유(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74조 #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