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검토의견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4조 제2항).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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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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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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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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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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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4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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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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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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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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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원문 링크 : 수표, 증권을 분실한 경우(공시최고, 제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