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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의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

 단기소멸시효의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변제기 2005. 5. 14.)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은 2008. 4. 10. 을에 대하여 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08. 4. 30.

확정되었는데, 을이 2016. 3. 10. 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로부터 3년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갑이 지급명령을 신...

# 2009다39530 # 단기소멸시효 # 민법제163조 # 민법제165조 # 민사소송법제474조 # 시효연장 # 시효중단 #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