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액사건에서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이행권고, 이의)

 소액사건에서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이행권고, 이의)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갑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갑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가족이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는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따라서 귀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

# 3000만원 # 가족관계증명서 # 소송위임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 이의제기 # 이행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