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 A에 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졌고,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 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 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8. 1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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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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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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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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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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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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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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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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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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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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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