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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전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전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인도명령 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의 부동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으로 결정된 후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부동산을 자신의 창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을 갑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위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2. 검토의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으로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위 인도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

# 강제집행 # 매각대금완납 # 민사집행법제136조 # 부동산경매 # 인도명령 # 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