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의 부동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으로 결정된 후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부동산을 자신의 창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을 갑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위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2. 검토의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으로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위 인도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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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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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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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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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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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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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