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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괄경매절차에서 일부 부동산 공유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부동산 일괄경매절차에서 일부 부동산 공유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부동산들 중 A토지의 1/2공유지분권자입니다.

갑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이 결정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일괄매각부동산 중 A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제가 다른 일괄경매 대상인 B토지에 대하여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긴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에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

# 2005마1078 # 강제집행 # 공유지분권자 # 민사집행법제140조 # 부동산경매 # 우선매수권 # 일괄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