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경매절차에서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매수신고 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하여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수용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매수인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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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마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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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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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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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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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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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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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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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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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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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