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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제도(대상, 신청서, 대리인, 보조인, 조정기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제기)

 민사 조정제도(대상, 신청서, 대리인, 보조인, 조정기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제기)

1. 질의내용 친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송까지 가기는 싫고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던데, 민사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2. 검토의견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신청서(피신청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 첨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주사(보)등의 면전에서 구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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