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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2. 검토의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동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5조의7 제2항),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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