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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입찰가격을 잘못기재한 것이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입찰가격을 잘못기재한 것이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매각기일에서 실수로 감정가격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입찰가격의 중대한 기재 오기는 법원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2.

검토의견 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입찰가격 기재에 오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비슷한 사안에서 판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6.선고 20...

# 2009마2252 # 강제집행 # 매각불허가 # 민사집행법제121조 # 부동산경매 # 입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