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매각기일에서 실수로 감정가격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입찰가격의 중대한 기재 오기는 법원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2.
검토의견 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입찰가격 기재에 오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비슷한 사안에서 판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6.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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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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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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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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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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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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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