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인 1.
서설 가.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나. 법인의 종류 ①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공법을 근거로 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공법인이고(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사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사법인이다.
공법인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쟁송 시 행정소송에 의하고 불법행위 시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사법인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고, 쟁송 시 민사소송에 의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다. 영리 아닌 사업이 반드시 공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영리법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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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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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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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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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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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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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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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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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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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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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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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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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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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1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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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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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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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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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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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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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