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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5) - 민법의 주체, 법인(법인 설립 - 정관, 종류, 비법인사단, 특수법인, 기관, 사원총회 주소, 정관변경, 소멸)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5) - 민법의 주체, 법인(법인 설립 - 정관, 종류, 비법인사단, 특수법인, 기관, 사원총회 주소, 정관변경, 소멸)

I. 법인 1.

서설 가.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나. 법인의 종류 ①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공법을 근거로 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공법인이고(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사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사법인이다.

공법인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쟁송 시 행정소송에 의하고 불법행위 시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사법인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고, 쟁송 시 민사소송에 의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다. 영리 아닌 사업이 반드시 공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영리법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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