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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가 경매신청 시에 일부만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배당받은 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가 경매신청 시에 일부만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배당받은 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병이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요구를 하여 병이 경매개시 결정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끝난 후, 병은 위 청구금액 외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선순위 배당권자인 병에게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 주장처럼 갑이 병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집행법원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제3항),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된 경우에도 즉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 2004다68427 # 부동산경매 # 부당이득반환 # 배당 # 민사집행법제152조 # 근저장 # 경매신청 # 강제집행 # 87다카1790 # 86다카2949 # 후순위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