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였는데, 거기에는 이미 변제로 소멸한 저당권자의 채권금액이 1순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채권자인 갑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에서 이미 소멸한 저당권부채권을 제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2. 검토의견 배당표는 우선 법원이 미리 원안을 작성하여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심문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2항).
만약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각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작성과정, 실시 및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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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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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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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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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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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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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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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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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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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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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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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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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