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경매신청채권자인 을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갑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담보채권이 증가하여 갑은 매각결정기일 후에 피담보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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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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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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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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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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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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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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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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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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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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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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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6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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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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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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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