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이제 겨우 7살에 불과한 아들이 이행권고 결정문을 수령하여 2주가 지난 이후에야 아들이 결정문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5. 자 2005마1039 결정).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약 8세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어린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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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마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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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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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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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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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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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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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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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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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를분별할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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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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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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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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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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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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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