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을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대법원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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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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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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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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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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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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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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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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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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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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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