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아 조정기일을 고지받았는데 저는 상대방과의 조정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싶지 않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2항), 위 결정문을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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