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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집행이의신청, 즉시항고, 담보책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집행이의신청, 즉시항고, 담보책임)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강제경매 신청하여 경매 개시된 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1순위로 정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정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위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인데, 갑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경매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경매절차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를 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특별항고가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한 것이라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에 따라 이의신청(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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