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강제경매 신청하여 경매 개시된 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1순위로 정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정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위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인데, 갑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경매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경매절차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를 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특별항고가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한 것이라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에 따라 이의신청(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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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그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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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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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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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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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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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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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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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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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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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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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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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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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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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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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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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