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참고>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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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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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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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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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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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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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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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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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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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